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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8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1.07.0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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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