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재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재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퇴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재조치가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ㆍ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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