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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연체시 고정 정액 방식으로 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기ㆍ장기 연체자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단기 연체자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수익자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액 산정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연체시 고정 정액 방식으로 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기ㆍ장기 연체자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단기 연체자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수익자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을 고정액 산정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 연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간별 연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3조). 아울러, 현행법은 댐건설사업 과정에서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 허가 등의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범죄와 관련없는 행정상 의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적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 처벌기준과도 형평성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처벌기준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처벌기준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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