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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하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던 자가 65세가 되어…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을 목적으로 하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던 자가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허용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에 이르게 된 사람이나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에 대한 급여 선택권 부여, 본인 부담금 삭제,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ㆍ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에 이르게 된 사람이나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는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활동지원 수급자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 바.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아.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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