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발명의 날’, 통계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발명의 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계의 날’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로봇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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