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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소독 의무를…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소독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24조제13호). 그러나 공동주택은 숙박업소 등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기간이 월등히 길고 연속적인 점, 감염병의 전파는 세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1조제3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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