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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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