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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 방식과…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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