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4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6 발의
발의2023.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등으로 의율하면서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소 후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신상공개가 불발,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이에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토록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ㆍ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추가하여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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