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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7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 소득대비 58.8%의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 소득대비 58.8%의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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