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인 복지 외에도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 건설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인 복지 외에도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 건설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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