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한 정도 등을…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많은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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