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최대…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구성원인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기간 보호처분으로는 보복적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