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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8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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