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ㆍ공공건물 등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ㆍ공공건물 등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시정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요청 행위가 법률상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율이 제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설주관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ㆍ시정조치 요청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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