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ㆍ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3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1 / 1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신 설>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신 설>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신 설>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신 설>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신 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신 설>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 설>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전문요원 및"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등을"을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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