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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5
위원회 회부2024.11.06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85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삭 제>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5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로, "제57조 및 제60조"를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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