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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3
위원회 회부2025.01.06
위원회 상정2025.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등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우선반환 규정도 부재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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