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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02
위원회 회부2025.07.03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703호) · 시행 2027-05-27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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