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6.02.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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