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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6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6호) · 시행 2027-04-01 · 바뀐 줄 15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6.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7.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0.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2.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15.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신 설>
1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6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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