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1
위원회 회부2026.04.22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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