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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4
위원회 회부2026.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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