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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ㆍ개인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ㆍ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포함된…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9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ㆍ개인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ㆍ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정당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정당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모욕ㆍ비방하거나 차별표현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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