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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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