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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0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3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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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