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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5ㆍ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5ㆍ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조항이 빠져있는 등 지원이 미비한 형편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6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21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17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신 설>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생 략)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을 "가족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7조의2제1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하여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