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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 중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우편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와 같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 중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우편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와 같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선거구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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