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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초동조치의 미흡으로 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있으나,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함.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초동조치의 미흡으로 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있으나,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함 이에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 당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정인이와 같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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