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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