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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서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심지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해당 법인에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수가격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5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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