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5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23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0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고지) ① (생 략)
제12조(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② (생 략)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② (생 략)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830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청"을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