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해당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ㆍ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고,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ㆍ도지사의 관리ㆍ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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