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사양산업에 해당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가 사양산업에 해당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