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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