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8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경유,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따르면 옥탄값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옥탄값 91 이상 94 미만, 고급휘발유는…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경유, 보통휘발유, 고급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따르면 옥탄값 기준으로 보통휘발유는 옥탄값 91 이상 94 미만, 고급휘발유는 9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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