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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4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체육 강국으로서 그동안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이에 생활체육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정책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전문체육인들 또한 많이 양성되고 있음…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체육 강국으로서 그동안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이에 생활체육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정책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전문체육인들 또한 많이 양성되고 있음. 생활체육인들의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체계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전문체육인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2019년 대한체육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1만 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진로상담, 교육,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이러한 체육현장의 문제 및 변화환경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시책수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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