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중 100명을 대한민국예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중 100명을 대한민국예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회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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