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
한편,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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