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으로, 40여년 전 설치된 통제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의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