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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및 제39조제1항·제7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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