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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법문에 남아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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