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2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시?도와 달리 시?군?구 지역은 전담…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1.11.01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및 시?도와 달리 시?군?구 지역은 전담 조직과 업무담당자가 임용되어 있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예상됨.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2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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