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그런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그런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