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응급환자를 신고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1.07.0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응급환자를 신고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ㆍ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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