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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서교사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을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서교사가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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