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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폐쇄 및 전체 반환 이후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평택기지 건설의 장기화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공원 조성의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우선 추진 중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도 시설물 설치, 환경관리 등의…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당초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폐쇄 및 전체 반환 이후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평택기지 건설의 장기화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공원 조성의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우선 추진 중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도 시설물 설치,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후 공원과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위탁규정만 존재하여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8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제57조의3제3항"을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57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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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