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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1
위원회 회부2022.05.12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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