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9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피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3 발의
발의2020.10.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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