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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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